. . . "제6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n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심의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ko . . . . . "협의회장의 직무"@ko . . "2013-06-21"^^ . "협의회장의 직무"@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