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심의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장의 직무 2013-06-21 협의회장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