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운영 회의 운영 2013-06-21 제7조(회의 운영) ① 운영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개최일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안건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협의회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