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운영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이 여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따로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수당 등 수당 등 201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