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비치) ① 교정기는 다음의 교정관서 및 지휘관실에 둔다. 1. 교정관서기 가. 지방교정청 나.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2. 교정본부장기 가. 교정본부장실 3. 지휘관기 가. 지방교정청장실 나. 교도소장실, 구치소장실 ② 교정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 책상후면 또는 적당한 위치에 세워두며 배열 순위 및 거리는【별도 8】과 같이 한다. ③ 옥외에 게양하는 교정관서기는 국기의 크기에 맞추어 게양하여야 한다. 비치 2013-06-21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