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용) ① 교정관서기와 지휘관기는 의식 및 행사시에 그 식장에서 사용한다.\n ② 각급 지휘관의 이·취임식 거행 시에는 반드시 지휘관기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ko . . . . . . . "사용"@ko . . "사용"@ko . . "2013-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