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용) ① 교정관서기와 지휘관기는 의식 및 행사시에 그 식장에서 사용한다. ② 각급 지휘관의 이·취임식 거행 시에는 반드시 지휘관기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사용 사용 201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