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 . . .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1. \"군과 관련된 사고\"란 군인 및 군무원 신분인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어 일어난 모든 사고를 말한다.\n 2. \"군 의료시설\"이란 환자를 진료하는 국직 및 각 군의 모든 의료시설을 말한다. \n 3.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ko . "정의"@ko . . "정의"@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