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에 대한 지원 제4조(지원원칙) ①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군과 소속을 불문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한 지점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군 의료시설에서 지원한다. ②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부대의 장은 지원가능 범위 내에서 다른 임무에 최우선하여 반드시 지원한다. 지원원칙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 제2장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 지원원칙 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