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5조(지원범위)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부대의 장은 지원을 요청한 대상과 협의하여 그 지원범위를 정한다. 다만, 지원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급 또는 관련부대와 협조하여 지원한다."@ko . . . . . "지원범위"@ko . "지원범위"@ko . . "2013-07-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