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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7조(응급구호장비의 구비 및 운영) 군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모든 부대는 응급환자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비를 구비 및 운영 하여야 한다.\n 1. 모든 군 의료시설은 응급환자를 후송하기 위한 구급차량을 비치하여야 한다.\n 2. 응급환자후송용 구급차는 별도의 배차신청 없이 운전요원과 같이 군 의료시설에 대기해야하며,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n 3. 당해 부대 군 의료시설의 구급차량이 1대인 경우 정비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부대의 장은 지원계통의 사단의무대 또는 군병원 등 상급 군 의료시설에 건의하여 가용 구급차량을 대여 또는 관리전환 등을 통하여 지원받는다. 구급차량의 지원을 건의 받은 상급 군 의료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한다.\n 4. 구급차 비치품목은 「국방환자관리 훈령」 제38조를 적용한다.\n 5. 항공의무후송헬기에 대한 이용은 「국방환자관리 훈령」 제40조부터 42조까지를 적용한다."@ko ;
ldp:articleName "응급구호장비의 구비 및 운영"@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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