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군 응급환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군 응급환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2013-07-01 설치 등 제8조(설치 등) ① 국군의무사령관은 응급환자발생시 신속한 원격 응급처치 지도와 후송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 국군의무사령부에 군 응급환자지원센터(이하 "응급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응급센터에는 응급센터의 업무를 총괄할 응급센터장을 둔다. ③ 그 밖에 응급센터의 구성·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설치 등 군 응급환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