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ko . . "제11조(홍보) ① 국군의무사령관은 응급센터의 홍보를 위해 홍보용 각종 유인물 및 스티커를 제작·배포한다.\n ② 각급 부대의 장은 유인물과 스티커를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하는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ko . . . . . . "홍보"@ko . "2013-07-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