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및 감독 2013-07-01 지도 및 감독 제13조(지도 및 감독) ① 국군의무사령관은 제9조2항, 제11조, 제12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연간 2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부대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