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제4장 응급처치 교육 제16조(장병 양성교육기관에서의 응급처치교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교, 부사관, 신병 양성교육 시 국방부 「응급처치 교육지침(국방부 교육정책과-1015(’08.5.30))」에서 정한 정과교육시간에 응급처치교육 시간을 반영하여 이론과 실기교육을 실시한다. 장병 양성교육기관에서의 응급처치교육 응급처치 교육 장병 양성교육기관에서의 응급처치교육 응급처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