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각급부대에서의 응급처치교육) 각급 부대 지휘관은 전 장병에게 국방부 「응급처치 교육지침(국방부 교육정책과-1015(’08.5.30))」에서 정한대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과목을 간부교육시간 및 병 기본훈련에 반영하여 이론과 실기교육을 실시한다. "@ko . . "각급부대에서의 응급처치교육"@ko . . . "각급부대에서의 응급처치교육"@ko . . "2013-07-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