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군내 응급구조사 양성교육) 군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응급구조사의 양성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국군군의학교에서 교육한다. "@ko . . "군내 응급구조사 양성교육"@ko . . "군내 응급구조사 양성교육"@ko . . "2013-07-01"^^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