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ko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하, 지속가능발전이라 한다) 장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및 전문가 패널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총칙"@ko . . "총칙"@ko . "2013-07-10"^^ . . . "목적"@ko . " 제1장 총칙"@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