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0 제2조(기능) ① 국내자문단은 환경, 고용·노동 및 그 밖의 필요한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회원국 간 구성되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며, 필요시 전문가 패널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과 유럽연합회원국 간 구성되는 시민사회포럼은 환경, 고용·노동 및 그 밖의 지속가능발전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 전문가 패널은 지속가능발전 장에 따른 상호관심 사항에 대한 정부간 협의가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를 검토한다. 기능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