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 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 구성 및 임기 구성 및 임기 2013-07-10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각각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해당분야 국내자문단 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명단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된 접촉선에 통보한다. 국내자문단 위원은 1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국내자문단은 그 위원들 중에서 환경, 고용·노동 및 기업단체와 그 밖의 이해당사자를 균형 있게 대표하도록 총 12명의 시민사회포럼 위원을 선정한다. 국내자문단은 시민사회포럼 위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국내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장 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