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자격) 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 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n 1.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n 2.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 3. 지속가능발전 장의 이행을 위해 아래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 \n 가. 환경 \n 나. 노동·고용 \n 다. 기업 \n 라. 그 밖의 지속가능발전 장 관련 분야"@ko . . "2013-07-10"^^ . . . "자격"@ko . . . "자격"@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