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장 전문가 패널"@ko . . . . "전문가 패널"@ko . "구성 및 임기"@ko . "2013-07-10"^^ . "전문가 패널"@ko .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각각 2명의 전문가 패널의장 후보자와 3명의 패널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명단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된 접촉선에 통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6명의 패널위원 후보자를 유럽연합에 통보하고, 전문가 패널의장 후보자를 유럽연합회원국과 협의 후 선정한다.\n ② 전문가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후보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ko . . . . . "구성 및 임기"@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