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제6조(자격) ① (패널의장 후보자의 자격) 패널의장 후보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유럽연합회원국 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회원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대한민국 또는 상대국 이외의 제3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위하여 10년 이상 환경, 고용·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종사한 사람 다. 통상, 법률 또는 환경, 고용·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전공으로 하며 대학교 및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라. 통상, 법률 또는 환경, 고용·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를 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마. 대한민국 또는 상대국 이외의 제3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환경, 고용·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추고 통상협정과 관련한 분쟁해결절차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바. 기타 패널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과 국제무역 및 환경, 고용·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패널위원 후보자의 자격) 패널위원 후보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대한민국 또는 상대국 이외의 제3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위하여 10년 이상 환경, 고용·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종사한 사람 다. 통상, 법률 또는 환경, 고용·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전공으로 하며 대학교 및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라. 통상, 법률 또는 환경, 고용·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를 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바.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환경, 고용·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추고 통상협정과 관련한 분쟁해결절차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사. 기타 패널위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과 국제무역 또는 환경, 고용·노동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자격 201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