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7-10"^^ . . . . . . "패널의장 후보 및 패널위원 후보 추천 절차"@ko . "제7조(패널의장 후보 및 패널위원 후보 추천 절차) ①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 패널의장 후보 및 패널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관보 또는 해당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문가 패널의장 후보 및 전문가 패널위원 후보 모집에 관한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한다.\n ②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만으로는 적격 후보자 추천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천에 의한 모집을 병행할 수 있다. "@ko . . . "패널의장 후보 및 패널위원 후보 추천 절차"@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