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운영 제8조(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 ① 시민사회포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시민사회포럼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회원국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년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③ 시민사회포럼은 직접 또는 국내자문단을 통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회원국에게 견해, 의견 또는 결정을 제출할 수 있다. 운영 2013-07-10 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 운영 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