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칙 목적 제1장 총칙 목적 총칙 201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