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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조 (용어)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처리기관\"이라 함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재외공관을 말한다.\n 2. \"전자민원\"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n 3. \"서신민원\"이라 함은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n 4. \"반복민원\"이라 함은 같은 민원인이 신청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말한다.\n 5. \"고충민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n 6. \"정보공개\"라 함은 재외공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을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n 7. \"국민제안\"이라 함은 국민이 정부정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n 8. \"정책참여\"라 함은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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