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 (재외공관의 장) 재외공관의 장 (이하\"공관장\"이라 한다)은 소관 사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소속 공관원을 지휘, 감독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ko . . "재외공관의 장"@ko . "2013-06-28"^^ . . . "민원 처리기관"@ko . . " 제2장 민원 처리기관"@ko . "민원 처리기관"@ko . "재외공관의 장"@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