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재외공관의 장) 재외공관의 장 (이하"공관장"이라 한다)은 소관 사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소속 공관원을 지휘, 감독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재외공관의 장 2013-06-28 민원 처리기관 제2장 민원 처리기관 민원 처리기관 재외공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