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총괄관 민원총괄관 2013-06-28 제5조 (민원총괄관) ① 공관장은 행정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관원 1인을 민원총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관장을 포함하여 소속 공관원이 5인 이하인 재외공관은 민원총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민원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관장을 보좌한다. 1. 반복민원, 고충민원, 정책참여, 국민제안 및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 감독과 심사 2. 소속 공관원과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한 심사 3. 소속 재외공관의 민원사무를 지도 및 감독하고 공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4.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5. 기타 공관장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