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8 민원처리담당관 제6조 (민원처리담당관) ① 공관원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접수된 민원과 공관장이 특별히 지정한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처리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이 된다. ② 담당관은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친절, 공정 및 성실 의무의 준수 2.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행정절차의 숙지 3. 민원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내용에 대한 누설금지 민원처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