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8 외국인의 민원 제10조 (외국인의 민원) 외국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외공관에 민원을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외국국적을 소지한 재외동포, 국민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청하는 민원 2. 공관장이 주재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접수·처리하기로 인정하는 민원 외국인의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