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8 처리결과의 통지 등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11조 (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 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결재를 받아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실 및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은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을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담당관은 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