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민원의 처리 제12조 (반복민원의 처리) 민원총괄관은 반복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접수한 때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공관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2013-06-28 반복민원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