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이송"@ko . . . . . . . "민원의 이송"@ko . "제13조 (민원의 이송) 공관장은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에 문서로써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n 1.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장관을 경유하여 이송한다.\n 2. 재외공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장관에게 이송할 수 있다.\n 3. 민원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ko . "2013-06-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