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8 제14조 (고충민원 사무처리부) 민원총괄관은 민원인이 문서로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충민원사무처리부를 비치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고충민원 사무처리부 고충민원 사무처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