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2013-06-28"^^ . "행정정보의 공개"@ko . "행정정보의 공개"@ko . . "제15조 (행정정보의 공개) ① 공관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 ② 공관장은 소속 공관원 1인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청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n ③ 공개청구받은 정보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공개할 정보가 없음을 통지하며, 공개할 목적으로 정보를 작성 하여서는 아니된다.\n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개여부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n 1.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n 2.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홍보자료\n 3. 그 밖에 공관장이 공개하기로 미리 정하는 정보"@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