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8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제16조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① 장관은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소관 재외공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1항의 민원을 접수한 공관장은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에 대한 검토 결과, 설명 또는 답변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