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8 제4장 영사민원실 운영 영사민원실 운영 제17조 (민원사무처리기준) ① 공관장은 관계법령 및 이 예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사항의 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에 관한 민원사무처리기준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국가에 2개 이상의 재외공관이 주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관장간의 협의를 거친 후 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을 인터넷과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민원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사민원실 운영 민원사무처리기준 민원사무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