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민원서비스헌장 2013-06-28 영사민원서비스헌장 제18조 (영사민원서비스헌장) 공관장은 장관이 정한 영사민원서비스헌장을 실행하며 이를 홈페이지와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