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민원실명제) 민원실장은 민원사무별 담당관의 성명 및 연락처를 홈페이지나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원실명제 민원실명제 201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