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근무시간 외 영사민원의 접수처리) 민원실장은 공관장의 결재를 받아 공휴일 및 야간 등 근무시간외 긴급한 영사민원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ko . "2013-06-28"^^ . . "근무시간 외 영사민원의 접수처리"@ko . . . . . . "근무시간 외 영사민원의 접수처리"@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