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근무시간 외 영사민원의 접수처리) 민원실장은 공관장의 결재를 받아 공휴일 및 야간 등 근무시간외 긴급한 영사민원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2013-06-28 근무시간 외 영사민원의 접수처리 근무시간 외 영사민원의 접수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