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민원도우미) 공관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희망자 중에서 명예직인 민원도우미를 위촉할 수 있다. 민원도우미 2013-06-28 민원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