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 . . "제2조 (정의)① 이 예규에서 외교부 직원이라 함은 외교부, 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별정직, 임기제, 사서직, 일반직, 기술직 국가공무원 및 국립외교원의 교육공무원(단, 원소속이 타부처인 경우를 제외한다), 무기계약 근로자를 말하며, 우리부에서 재직 중 인사교류 등으로 인하여 인사명령에 의해 타 부처로 전출한 일시 퇴직직원, 특별채용, 인사교류 등으로 인하여 타 부처로 부터 전입한 직원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1.3.2],[일부개정 2013.7.1]\n ② 이 예규의 직원에는 경조금 갹출 동의서를 제출한 시보나 실무수습직원을 포함한다.[신설 2011.3.2]"@ko . "정의"@ko . . "정의"@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