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공지"@ko . . "제3조 (공지)① 외교부 직원이 재직 중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부모 또는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나 당해 직원의 소속부서 직원 또는 지인이 그 사실을 경조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경조 담당부서에서는 경조회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공지한다.[일부개정 2011.3.2],[일부개정 2013.7.1]\n ② 전항의 규정은 퇴직직원에게도 준용할 수 있다.[신설 2011.3.2]"@ko . "공지"@ko . "2013-07-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