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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4조 (갹출방법 및 지급액)① 경조금은 별표 기준에 따라 각 직원의 당해 봉급에서 일괄 공제한다.[일부개정 2011.3.2]\n ②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직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경조금의 반액을 지급한다.\n ③ 가족직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해당 가족직원 모두에게 경조금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1.3.2]\n ④ 부부직원의 일방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해당 직원에게는 경조금의 전액을, 배우자에게는 반액을 각각 지급한다.[일부개정 2011.3.2]\n ⑤ 우리부에서 재직 중 인사교류 등의 사유로 일시 전출·파견·연수·휴직한 직원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시점부터 3년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국제기구 근무 또는 고용휴직의 경우에는 근무(고용휴직)기간 동안에 한하여 경조금 지원액의 80%를 지급한다.[일부개정 2011.3.2]\n ⑥ 본조 ⑤항의 경우 전출(파견)부서에서 경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리부 \n경조액과의 차액만을 지급한다. [독립조항화 2011.3.2]\n ⑦ 신규직원으로서 경조금 갹출에 부동의 의사를 명시한 직원은 경조대상에서 제외하며, 경조금 갹출에 동의한 시보와 수습직원에 대한 갹출은 적절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11.3.2]"@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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