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및 탈퇴 제한"@ko . "제6조 (가입 및 탈퇴 제한) ① 제4조 ⑦항의 경조금 갹출 부동의 신규직원과 경조금 최초 수령 전 탈퇴한 직원은 추후 경조금 갹출에 재동의(가입)할 수 없다. \n[신설 2011.3.2]\n ② 결혼, 사망 등 사유를 막론하고 경조금을 단 한 번이라도 수령한 직원은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경조금 갹출에 부동의(탈퇴)할 수 없다.[신설 2011.3.2]"@ko . . . . . "가입 및 탈퇴 제한"@ko . . "2013-07-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