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ko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기준을 정하여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사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 "목적"@ko . "2013-08-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