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8-06"^^ . . . . . . . "정의"@ko .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라 함은 「근로기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방사선 관련 연구·시설관리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ko . . "정의"@ko .